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
글쓴이 : 마을관리자 작성일 :19-04-06 22:21 조회 : 665회 댓글 : 0건본문
1. 사업 목표 및 개요
이 사업은 주민토론회에서 나왔던 소수 의견 중 국민실험이라는 국민해결 2018 사업 취지와는 무관하지만,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견에 답변하기위해 진행되었음
2. 주요 내용
①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에 대한 제도 개선의 요구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간의 연장
③ 지평식 주차장의 복층화
④ 산기슭 공원 등 공원지하의 주차장 조성
⑤ 담장 허물기 사업의 지속적 홍보 및 시행
⑥ 개인주택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단속 및 계도
⑦ 신규주택 인허가시 주차장 조성 기준 강화
⑧ 차고지 증명제 시행
3. 금천구청 질의 및 회신 내용
1)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이 어렵습니다. 이용자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 들이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게
순환배정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 우리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배 점표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배점기준은 거주년도,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의 총11개 항목의 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매회 탈락 시
2점씩(최 대8점)부여하여 거주자 배정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며, 주차장 배정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는 다수의 주민들께
고른 배정의 기회를 드리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지평식주차장을 많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층화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입체식 주차장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평식주차장 보다 훨씬 많은 부지면적을 필요로 하며,
1개 사업에 대규모재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가 내 2층 이상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공사 및 주차장운영 시
발생하는 통행 장애, 조망권 침해, 소음, 대기환경, 안전 등에 대한 우려로 인접지 거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된 사례들이 있어 다각도의 검토와 관계 주민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산기슭공원 등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공원지하를 활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동의)가 필수적이며, 지하주차장 설치 시 ‘공원으로서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 이 노후하여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주변여건의 변화. 주차수요 급증 등으로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 검토하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주요 시설물이 있거나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이 잘 유지관 리 되어 있고 시민이용도가 높은 공원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 제외’ 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의입지가 경사면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어, 지하 주차장 설치 시 지상 과 분리·독립 운영이 가능하며,
공원 본래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소유 공원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한 소공원으로, 지하식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부지면적이 작고 인 접 도로 폭이 좁아 사업추진에 현실적
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5)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 진행해 주길 요청합니다.
답변 : 그린파킹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식지 (금천향기)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개인주택 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답변 : 주차관리과는 매년 금천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계획을 세워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 하는 경우에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7) 신규주택 인허가시 주차장 조성 기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 7.8번의 제안에 대해서는(신규주택 주차장 조성기준 강화, 차고지 증명 제도 실시) 2018.12.3.일 서울시청 주차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입법이 필요한 제안으로 시에서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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