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6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
글쓴이 : 마을관리자 작성일 :20-08-31 09:36 조회 : 2,386회 댓글 : 0건본문
8.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합니다.
- (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금지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지역) 서울
- (기간) 기존 8.19.(수)~8.30.(일), 방역조치 강화 및 기간연장 8.30.(일)0시~9.6.(일)24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 행사 자제 권고
-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 수도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유통물류센터 제외) 12종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수도권 외 지역 모든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수도권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학교 원격수업 전환(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공공기관)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민간기관)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음식점 및 제과점 21시까지만 정상영업,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수도권 소재 모든학원 및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비대면수업만 허용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면회금지, 외부 출입통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6일까지 3단계에 준하는 방역강화]
- 음식점
일반음식점(포장마차, 푸드트럭, 거리가게 포함),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명부관리 및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간 2m(최소 1m)간격 유지의 방역수칙은 동일함
-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영업(운영)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자유업 포함)은 많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하여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집합금지
- 학원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은 8월 31일 0시부터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은 금지되고,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대하여도 학원과 같이(8.31.0시~9.6.24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되어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집합금지 명령와 함께 고발 조치 및 구상권(손해배상) 청구도 이뤄진다.
- 요양시설
어르신 대상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를 지속해나가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수도권 8.19. 0시, 수도권 외 지역 8.23. 0시(학교는 8.26일)부터 시행
수도권 모든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8.30일 0시부터 시행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는 8.31일 0시부터 시행
(2020.8.28.기준)
구분 | 수도권(8.19. 0시∼) | 비수도권(8.23. 0시∼) | |
---|---|---|---|
집합·모임·행사 |
|
| |
스포츠 행사 |
|
|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
민간 |
|
| |
|
| ||
|
| ||
학교 |
|
| |
기관, 기업 | 공공 |
|
|
민간 |
|
|
서울시 추가 조치사항
- [종교시설]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모임 행사, 식사 등 금지
야외 핵심 방역수칙 준수(교회) (2020.8.19. 0시∼) - [마스크] 마스크착용 의무화 (2020.8.24. 0시∼)
- [결혼식장]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결혼식 위약금 분쟁’ 합의안 마련.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 가능, 예식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 및 최소보증인원 하향조정(10∼40%) (2020.8.26.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 (고위험시설) 수도권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중단,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13종 기존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 일부 시설 방역 수칙 의무화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3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장례식장
<서울시 12종 5만여 다중이용시설‘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 (종교시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타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비수도권은 모든종교 정규예배만 허용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 수도권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 외 지역 이용인원 50% 미만으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 권고,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임· 행사 자제 권고
- 서울전역 10인이상 집회 지(옥외 집회 및 시위)
< 집합·모임·행사 사례 >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등
(예외) 기업의 주주총회 등 필수적인 경영활동
[스포츠 행사]
- 프로스포츠 경기(프로야구·축구·골프 등) 및 국내 체육대회 무관중으로 진행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는 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인원 제한 권고(고용부·산업부·중기부 등)
[이동 자제 권고]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의 주민은 가급적 타 시·도로 이동 금지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