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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안내] 2019 금천구 마을공동체 자율공모사업

본문

위치 및 주소 실행기
공간소개 총3,000,000원/ 공동체별 100~300만원 구분 활동사업
사업개요 생활에서 발견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함
신청자격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 3인 이상 마을공동체 (직장, 학교 등이 금천구인 주민모임)
수용인원 20190801~20191130 접수기간 20190701~20190714
결과발표 서류심사 - 07.15 / 면접심사 - 07.17 / 결과발표 - 07.18 담당부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 남현숙 / 김한 접수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접수
청부파일
2019년 금천구마을공동체 자율공모사업 공고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2019년 금천구마을공동체 자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지역사회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7. 1.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개요

□ 사 업 명 : 마을공동체 자율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8월~11월
□ 신청자격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 3인 이상 마을공동체 (직장, 학교 등이 금천구인 주민모임)
□ 접수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14일(일) 23시까지
□ 예산규모 : 총 3,000,000원(모임별 100~300만원)
□ 지원범위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에 따름
 
□ 사업목적
생활에서 발견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함
 
□ 사업내용 및 예시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성장, 마을공동체 연결을 통한 마을 문제 해결
- 사업예시 : 노인 상호돌봄 공동체 형성, 어린이 놀이공동체 형성, 아버지 공동체 형성 등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붙임1]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일정 : 2019.07.01.(월) ~ 2019.07.14.(일) 23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접수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금천구 마을공동체 자율 공모사업 선택
> 신청하기)
※ 공모사업 신청 후 마을센터로 유선전화 요망
 
❍ 문의 및 사전상담 : 2019.07.01.(월) ~ 12.(금)
- 문 의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공모사업 담당 김한/남현숙 (☎ 02-809-8825~7)
- 전화신청 후 전화 및 내방상담 진행
 
❍ 사업절차 – 1차

No세부내용추진일정
1- 공고 및 접수기간7월 1일(월) ~ 7월 14일(일)
3- 서류평가, 제안자참여심사7월 15일(월) / 7월 17일(수)
4실행계획서 작성7월 19일(금) ~ 7월 24일(수) 예정
5회계교육 및 사업 협약7월 25일(목) ~ 7월 31일(수) 예정
6- 보조금 통장개설 및 사업비 교부8월 1일(목) ~ 8월 2일(금) 예정
7집합 컨설팅8월 12일(월) 예정
8사업실행 및 모니터링8월 ~ 11월
9찾아가는 마을교육8월 ~ 10월
10중간 컨설팅9월
11사업 마감 및 정산11월 31일까지
12정산 및 결과보고 컨설팅12월 10일까지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위해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회계교육]
투명한 사업비 운영을 위한 보조금시스템, 홈-텍스, 이-텍스 등 회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정된 공동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집합 컨설팅]
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강화를 위한 집합 컨설팅

 

[찾아가는 마을교육]
일시, 장소, 강사선정은 공동체 자율/내용은 ‘마을공동체 이해 또는 사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주제 및 의제 발굴 워크숍, 갈등해결 워크숍으로 진행
※강사료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에서 지원

 

[컨설팅]
공동체 사업별로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사업 시작부터 정산 마무리까지 함께하며 자원연계 하는 ‘책임 지원’ 방식으로 운영

 
 
 

심사기준

 
❍ 심사방식

구 분내 용
서류심사-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면접심사서류심사에 선정된 모임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면접심사 진행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 정도를 파악
최종심사- 최종 선정 모임과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내 용
사업 타당성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 마을공동체 형성·회복에 적합한
사업 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예산 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사업 수행역량․ 제안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준수사항


❍ 준수사항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및 회계교육 대표제안자 필수 참여
- 최종 실행계획서에 따라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마감 11월 30일,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10일까지)
※수시 정산이 가능함으로 사업마감 후 바로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에 따름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는 회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했을 때
자부담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붙임
1. 사업제안서 (제안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