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안내] 2019 금천구 마을공동체 자율공모사업
본문
위치 및 주소 | 실행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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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소개 | 총3,000,000원/ 공동체별 100~300만원 | 구분 | 활동사업 | ||
사업개요 | 생활에서 발견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함 | ||||
신청자격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 3인 이상 마을공동체 (직장, 학교 등이 금천구인 주민모임) | ||||
수용인원 | 20190801~20191130 | 접수기간 | 20190701~20190714 | ||
결과발표 | 서류심사 - 07.15 / 면접심사 - 07.17 / 결과발표 - 07.18 | 담당부서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
담당자 | 남현숙 / 김한 | 접수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접수 | ||
청부파일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2019년 금천구마을공동체 자율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모임 및 단체, 지역사회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 개요 |
□ 사 업 명 : 마을공동체 자율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8월~11월
□ 신청자격 : 거주지역 혹은 생활권역 3인 이상 마을공동체 (직장, 학교 등이 금천구인 주민모임)
□ 접수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14일(일) 23시까지
□ 예산규모 : 총 3,000,000원(모임별 100~300만원)
□ 지원범위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에 따름
□ 사업목적
생활에서 발견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을공동체를 통해 해결함
□ 사업내용 및 예시
- 사업내용 :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성장, 마을공동체 연결을 통한 마을 문제 해결
- 사업예시 : 노인 상호돌봄 공동체 형성, 어린이 놀이공동체 형성, 아버지 공동체 형성 등
Ⅱ |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붙임1]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일정 : 2019.07.01.(월) ~ 2019.07.14.(일) 23시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접수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금천구 마을공동체 자율 공모사업 선택
> 신청하기)
※ 공모사업 신청 후 마을센터로 유선전화 요망
❍ 문의 및 사전상담 : 2019.07.01.(월) ~ 12.(금)
- 문 의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공모사업 담당 김한/남현숙 (☎ 02-809-8825~7)
- 전화신청 후 전화 및 내방상담 진행
❍ 사업절차 – 1차
No | 세부내용 | 추진일정 |
1 | - 공고 및 접수기간 | 7월 1일(월) ~ 7월 14일(일) |
3 | - 서류평가, 제안자참여심사 | 7월 15일(월) / 7월 17일(수) |
4 | 실행계획서 작성 | 7월 19일(금) ~ 7월 24일(수) 예정 |
5 | 회계교육 및 사업 협약 | 7월 25일(목) ~ 7월 31일(수) 예정 |
6 | - 보조금 통장개설 및 사업비 교부 | 8월 1일(목) ~ 8월 2일(금) 예정 |
7 | 집합 컨설팅 | 8월 12일(월) 예정 |
8 |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 8월 ~ 11월 |
9 | 찾아가는 마을교육 | 8월 ~ 10월 |
10 | 중간 컨설팅 | 9월 |
11 | 사업 마감 및 정산 | 11월 31일까지 |
12 | 정산 및 결과보고 컨설팅 | 12월 10일까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의 취지와 이해를 위해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회계교육] |
투명한 사업비 운영을 위한 보조금시스템, 홈-텍스, 이-텍스 등 회계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선정된 공동체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
[집합 컨설팅] |
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강화를 위한 집합 컨설팅 |
[찾아가는 마을교육] |
일시, 장소, 강사선정은 공동체 자율/내용은 ‘마을공동체 이해 또는 사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주제 및 의제 발굴 워크숍, 갈등해결 워크숍으로 진행 ※강사료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에서 지원 |
[컨설팅] |
공동체 사업별로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 사업 시작부터 정산 마무리까지 함께하며 자원연계 하는 ‘책임 지원’ 방식으로 운영 |
Ⅲ | 심사기준 |
❍ 심사방식
구 분 | 내 용 |
서류심사 | -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안서 적정성 등 여부 검토 |
면접심사 | 서류심사에 선정된 모임에 한해 개별 연락하여 면접심사 진행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지 정도를 파악 |
최종심사 | - 최종 선정 모임과 사업별 지원 금액 결정 |
❍ 심사기준
심사항목 | 내 용 | |
사업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 ․ 공공의 과제 해결, 마을공동체 형성·회복에 적합한 사업 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사업의 공익성 |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자발적 주민참여 |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 현실성 |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예산 현실성 |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사업 수행역량 | ․ 제안사항에 대한 이해, 경험, 책임성, 마을과의 소통 노력 등 사업 수행 역량 검토 | |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 ․ 제출한 제안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이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
Ⅳ | 준수사항 |
❍ 준수사항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이해교육 및 회계교육 대표제안자 필수 참여
- 최종 실행계획서에 따라 이웃만들기 공모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마감 11월 30일,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10일까지)
※수시 정산이 가능함으로 사업마감 후 바로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에 따름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는 회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다르게 지출했을 때 자부담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
※붙임
1. 사업제안서 (제안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