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안내]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이웃만들기 지원사업』
본문
위치 및 주소 | 주민모임형성(씨앗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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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소개 | 2,000만원(50~100만원) | 구분 | 신규모임형성지원 | ||
사업개요 | 동 단위 생활권에서 가까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지원 | ||||
신청자격 | 같은 동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 신규 주민모임 | ||||
수용인원 | 협약일~11월 15일 | 접수기간 | 2021. 2.15. ~ 3.1. 23시 | ||
결과발표 | 2021.3.10(수) | 담당부서 | 마을생태계사업단 | ||
담당자 | 윤희정(02-809-8826) | 접수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 ||
청부파일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21-02호]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이웃만들기 지원사업』공고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거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 단위 공동체 형성을 통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2021년 금천구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02.15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Ⅰ | 개요 |
❍ 사 업 명 :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11월15일
❍ 신청자격 : 같은 동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 신규 주민모임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예산규모 : 총 2,000만원 (모임별 50~100만원 이하)
❍ 지원범위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동 단위 생활권에서 가까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계획하여 실행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지원
❍ 사업내용 및 예시
- 동네 놀이터를 거점으로 한 ‘아이돌봄 ’공동체 형성
- 어르신들 스스로의 욕구를 담은 어르신 공동체 형성
- 안전하고 살 맛 나는 동네 만들기 위한 공동체 형성
- 이웃과 나누는 1+1 반찬 만들기 공동체 형성
- 혼밥 해결을 위한 밥상공동체 형성
- 마을미디어 및 컨텐츠 제작을 위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형성
- 그 외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등
❍ 지원제외대상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의 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 법인)
- 조직,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1회성 행사 및 축제,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Ⅱ |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붙임1]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마감 : 2021.03.01(월) 23시까지 (접수마감)
- 접수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접수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금천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선택 > 신청하기)
※ 공모사업 신청 후 마을센터로 유선전화 요망
※ 1차 심사 이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사전상담
- 기 간 : 2021. 2.15.(수) ~ 2.26.(금)
- 내 용 : 사업 참여자 욕구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 제안서 작성 지원
- 신 청 : 전화신청 후 내방상담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809-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