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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안내]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골목만들기 지원사업』

본문

위치 및 주소 골목(마을계획수립)
공간소개 500만원(모임별 250~500만원) 구분 살기좋은 골목조성
사업개요 대면관계가 이루어지는 골목 이웃들이 모여 골목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크고 작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골목을 조성 함
신청자격 골목구역 거주지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수용인원 협약일~11.15 접수기간 2021. 2.15.~2021. 3. 1.(월) 23시
결과발표 2021. 3.10.(수) 담당부서 마을생태계사업단
담당자 운희정(02-809-8826) 접수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청부파일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21-04]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골목만들기 지원사업공고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3조에 의거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골목 단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기 좋은 골목조성을 지원하는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 골목만들기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2.15.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개요

사 업 명 : 골목만들기 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1115

신청자격 : 골목구역 거주지 단위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예산규모 : 500만원 (모임별 250~500만원 이하)

자 부 담 : 사업자 참여의지 및 책임성확보를 위해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결과보고 시 회비, 수익금 등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

지원범위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목적

대면관계가 이루어지는 골목 이웃들이 모여 골목 안에서 해결하고 싶은 크고 작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골목을 조성

사업내용 및 예시

-‘골목을 테마로 다양한 골목(일자형, T자형 등)에서의 주민모임·단체

사업내용 : 골목반상회(골목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면 이웃들과의 공론장을 통한 활기 넘치는 골목 조성 및 골목문제 해결

사업유형 : 골목반상회, 골목밥상, 골목운영위원회 모임형성, 골목 자원조사, 골목놀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유주제

사업예시 :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골목만들기,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골목 만들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골목 만들기

벽화 등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단발성 계획 지양

 

지원제외대상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의 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 법인)

- 조직,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1회성 행사 및 축제,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모임(단체) 및 골목소개서) [붙임1]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마감 : 2021. 3. 1.() 23시까지 (1차 접수마감)

- 접수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접수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금천구 골목만들기 지원사업 선택 > 신청하기)

공모사업 신청 후 마을센터로 유선전화 요망

1차 심사 이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안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전상담

- 기 간 : 2021. 2.15.() ~ 2.26.()

- 내 용 : 사업 참여자 욕구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 제안서 작성 지원

- 신 청 : 전화신청 후 내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