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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안내]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공동체성장 지원사업』

본문

위치 및 주소 지속가능한 공동체 성장지원(실행기)
공간소개 1,750만원(모임별 100~300만원) 구분 형성되어있는 주민모임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개요 형성된 주민모임의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공동체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신청자격 금천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수용인원 협약일~11월 15일 접수기간 2021. 2.15~2021. 3. 1(월) 23시
결과발표 2021. 3.10(수) 담당부서 마을생테계사업단
담당자 윤희정(02-809-8826) 접수처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청부파일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고 제2021-03]

 

2021년 금천구마을공동체공동체성장 지원사업공고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3조에 의거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공동체성 회복과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민모임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성장을 지원하는 공동체성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2. 15.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개요

사 업 명 : 공동체성장 지원 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 ~ 1115

신청자격 : 금천구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예산규모 : 1,750만원 (모임별 100~300만원 이하)

자 부 담 : 사업자 참여의지 및 책임성확보를 위해 보조금 총액의 10% 이상 필수 책정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결과보고시 회비, 수익금 등 약정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

지원범위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목적

형성된 주민모임의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공동체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사업내용 및 예시

- 동네 놀이터를 거점으로 한 아이돌봄 공동체

- 어르신들 스스로의 욕구를 담은 어르신 공동체

- 안전하고 살맛 나는 동네 만들기 위한 공동체

- 혼밥 해결을 위한 밥상공동체

- 마을미디어 및 컨텐츠 제작을 위한 마을미디어 공동체 형성

- 그 외 공동체성장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성장을 위한 사업 등

지원제외대상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의 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당해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경우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 법인)

- 조직,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1회성 행사 및 축제,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붙임1]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마감 : 2021. 3. 1.() 23시까지 (1차 접수마감)

- 접수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접수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금천구 공동체성장 지원사업 선택 > 신청하기)

공모사업 신청 후 마을센터로 유선전화 요망

1차 심사 이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추후 안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사전상담

- 기 간 : 2021. 2.15.() ~ 2.26.()

- 내 용 : 사업참여자 욕구 파악 및 맞춤형 컨설팅, 제안서 작성 지원